김병지 비리 의혹, 조사관은 ‘기각’ 심의위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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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지 비리 의혹, 조사관은 ‘기각’ 심의위는 ‘각하’

스포츠윤리센터가 김병지 강원FC 대표의 비리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담당 조사관은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맡은 심의위원회는 조사 내용이 아닌 김 대표의 ‘셀프 신고’ 형식을 문제 삼아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10일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담당 조사관은 선수 선발 특혜와 에이전트 수수료 과다 지급 등 두 가지 의혹을 조사한 뒤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던 에이전시에 강원FC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직접 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같은 해 12월 신고를 접수한 뒤 김 대표를 신고인에서 피신고인으로 전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관은 관련 선수들과 구단 내부 관계자를 조사하고 계약서, 결재문서, 출전 기록, 선수 평가자료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특혜를 인정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에이전트 수수료 역시 FIFA 규정상 상한선 안에서 지급됐으며, 선수 5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135만~250만원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2명은 수수료 자체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센터는 당초 ‘셀프 신고’라도 충분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관뿐 아니라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실장도 김 대표의 신분을 피신고인으로 전환한 뒤 인지조사를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조사는 법정 처리기한인 최대 120일을 넘겨 이어졌지만, 최종 조사 결과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문제는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이 뒤집혔다는 점이다.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심의위원장은 조사 결과보다 김 대표가 자신을 신고한 방식에 초점을 맞췄고, 결국 ‘각하’ 결론으로 사건을 이끌었다. 이후 센터 내부에서 셀프 신고의 조사 대상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오경 의원은 “7개월 동안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제 수사권 없이 체육계 각종 의혹을 다뤄야 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표는 현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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